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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피해자 모집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한약 피해자 모집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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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심의학연구원 "한약 유효성·안전성 규제없어...국민 기본권 침해"
유럽 한약재 부작용 사망 사건 이후 뒤늦게 금지...한약 부작용 감시 안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약 부작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거나 한약을 복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해 비용을 낭비한 피해자를 모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참가 대상은 생후 90일 이내 신생아와 최근 90일 이내에 한약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유럽에서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한 한약재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신장이 망가지거나 암에 걸리는 사고가 난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에서 마두령 등을 비롯한 해당 한약재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금지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마음껏 해당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제약회사에서도 마두령을 원료로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보건당국이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 감시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2010년 한 해에만 1만 3420건의 한약 부작용이 집계될 정도로 부작용이 흔하다"면서 "현재 법령상 한약은 유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계에서도 한약으로 인해 간이나 신장이 손상된 임상 보고가 연구가 나오고 있고, 국제 학계에는 한약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보고되어 있다

강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약회사와 한의사가 안전성과 유해성 검증 없이 한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법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강 원장은 "이 문제는 최근에 생긴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와 90일 이내에 한약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심사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절차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 접수는 12월 21일까지다. 문의(kang@i-sb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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