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금 총액은 1781억원"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금 총액은 1781억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5 13: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보상위 논의 거쳐 최종 확정..."기 지급분 외 621억원 연내 지급"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다.

보건복지부는 개산급으로 기존에 지급한 11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621억원을 올해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총액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월 5일 이후 위원회와 소위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한 의료기관 등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