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위 논의 거쳐 최종 확정..."기 지급분 외 621억원 연내 지급"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다.
보건복지부는 개산급으로 기존에 지급한 11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621억원을 올해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총액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월 5일 이후 위원회와 소위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한 의료기관 등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