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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관리감독 직무유기" 복지부 감사청구
"한약 관리감독 직무유기" 복지부 감사청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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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청구인 350명 대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감사원에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서의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게 감사청구의 주된 이유다. 감사청구에는 의사 등 일반 국민 총 350명이 참여했다.

전의총은 감사청구서에서 "최근 한의사 55명이 무허가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 사실이 적발됐고,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이 섞인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한 한의원이 적발되는 등 한약조제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감독 업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산화황·중금속·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한약재를 생산한 14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한약재를 사용해 조제한 한약에 대한 모니니터링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독성 간손상의 원인물질 중 한약이 40.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간독성 유발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독성이 확인된 한약의 처방을 금지시키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의원 20곳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한약 중 18곳에서 현재 사용이 금지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검출됐으나 보건복지부는 다이어트 목적의 마황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약침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 넥시아의 효능에 대한 검증 역시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약 조제 관련 불법 행태가 만연하고 안전성·효능 검증이 안된 한약으로 국민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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