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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임상지침 개발·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복지부, 한의약임상지침 개발·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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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의약육성계획 공청회 개최...18대 과제·100여개 실행과제 안 발표
"한의약 신뢰도·접근성 제고, 급여 확대, 산업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한의계, 시민단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020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과제 목록.
보건복지부가 밝힌 4대 성과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적 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먼저,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30여 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지침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보장성 강화 및 공적 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되고, 한의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산업육성'으로 탕약 중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 근거, 제품화 등 '한의약 R&D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인프라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하면서, 한의약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해외환자를 유치, 전통의약 관련 국제 표준 대응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안 내용에 대해 고득영 한의약 정책관은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5개년 계획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계획 실천 과정에서도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계획 수립에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민 보건이라는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관계 부처·관련 단체(협회, 학회)·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한의학 육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내·외의 사회 각계가 참석했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도 의료계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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