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아닌가?" 질의...보건복지부 한 달 넘게 '묵묵부답'
'손금'에 이어 '사주팔자'로 환자를 진단하는 한의원이 등장,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1세기에 사주팔자를 봐서 진단한다는 한의사를 용인할 수 있냐?"며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 의료법 66조 등을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에게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며 무혐의 처리를 한 적이 있다"며 "'사주'로 진단하고 맹장염까지 치료한다는 한의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금 진단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당시 한의사협회는 "현대 한방에서는 손금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사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원들에 대해 한방원리에 입각한 치료인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손금 진단 사태의 여파 때문인지 유권해석을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해·달·날·시를 간지로 계산,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이다. 주로 점술가들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천간과 음양 및 오행으로 분류해 운세를 볼 때 사용한다.
한특위 관계자는 "21세기에 이러한 사주팔자로 병을 진단한다면 초등학생도 비웃을 얘기"라며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한 달이 넘게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음양·오행·기·혈)을 통해 인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사주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만약 한의협이 사주를 통한 한의학적 진단을 부정한다면, 과연 자신들의 이론적 체계를 어디까지 부정하고 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는 직역의 이해를 떠나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