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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료법, 법사위로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료법, 법사위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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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약품정보확인 의무화·의료인 등 명의 대여 금지 법안도 처리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지원법은 재심의...12월초 통과 가능할 듯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간호사 지도·감독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부쳐졌다.

이와 함께,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정보확인을 의무화하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심의·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58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일부 법안을 법안소위가 의결한 대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간호사 업무규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하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되, 벌칙조항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폭 축소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총 26건이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도 법안소위에서 조정·통합된 대안대로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의 골자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 근거 마련, 그리고 감염병으로 손해를 입은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국에서 환자가 본인의 조제기록 열람을 정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공공인체조직은행을 지정해 인체조직 발굴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적절한 제재를 통해 질 관리 방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한편 의료계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기대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은 법안의 취지와 대부분 내용에 법안소위 위원들이 공감했음에도, 추가 소요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난색 표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노동부·교육부 등이 이견을 제시한 대부분의 조항을 자진 삭제하면서까지 법안 의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법안 의결에는 실패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의료인력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미흡과 법 위반 시 전공의가 스승인 교수나 병원장을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법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전공의가 스승을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단체를 법정 단체화해서 신고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애초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암시하는 규정이 포함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문제의 독소조항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내 자본이 대거 투입된 국외법인이 우리나라 의료특구인 제주도나 송도에 우회적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의결을 반대했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좌절된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전공의 특별법의 경우 대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이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 소요 예산 방안 등만 잘 마련해서 수정안을 상정할 경우 법안소위를 거쳐 내달 1일이나 2일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즉시 수정해 재수정안을 보고하는 등 법안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30일 법안소위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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