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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빅딜'로 국제의료지원법 재논의 합의

여야, '빅딜'로 국제의료지원법 재논의 합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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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자보건법과 국제의료지원법 맞바꿔...의대 신설법 심의 수용
국제의료지원법·서비스발전법·관광진흥법 소관 상임위서 분리 처리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여야 지도부 간 '빅딜'에 의해 부활해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또한 야당은 역시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 의대 신설법의 법안소위 상정·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그동안 '패키지'로 묶여 있던 국제의료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모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이 합의 조항에 따라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가 세 법안을 묶어서 찬반 공방을 벌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합의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수정·보완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즉,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했던 해당 법안들을 일단 상임위원회에 심의하기로 한 것이어서,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3건의 처리를 여당 측으로부터 약속받고, 국제의료지원법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던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용인해주는 대신 야당은 국제의료지원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의료지원법은 해외환자 원격진료 허용과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규정을 포함해, 국내 원격진료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의료지원법의 경우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규정 내용을 여당 측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제의료지원법과 같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서비스발전법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진흥법도 여야 합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대 신설법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과 새누리당 지도부 등이 야당을 설득한 결과 야당 측에서 국립의대 신설법 심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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