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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판단했다면 강제입원 의사는 무죄"

"정신질환 판단했다면 강제입원 의사는 무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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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입원치료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감금죄 해당 안돼"
검찰, 공동감금 혐의 기소...정신보건법 위반만 다시 심리·판단 파기환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43)·B(61)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B 씨가 피해자 C씨를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강제 입원시켜 감금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면서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엔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무기록에 기술한 증상으로 조현병·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망상장애·인격장애·물질사용장애 등의 질환을 추정할 수 있고,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상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보고가 다른 경우가 흔하다"며 "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진단이 사회통념상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호의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설령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에 이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그 이송행위가 불법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입원시킨 점은 정당하다고 판단, 공동감금 혐의는 무죄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만 의존해 검사·평가 없이 입원을 결정했다며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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