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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공공의 양성 의대 신설, 적극 수용"
정진엽 장관 "공공의 양성 의대 신설, 적극 수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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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장관, 국회서 견해 밝혀..."이정현 의원 법안, 적극 수용 의사 있다"
권준욱 공공정책관도 "일본 '자치의대' 훌륭한 모델" 발언...안경사법은 신중 검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공공의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 없이 무작정 의대를 신설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로서는 정 장관의 발언이 충격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의료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법(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발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기존 국립대병원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면서 "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장학금 조기상환하다보니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에 실시했던 것(공중보건장학제도)은 제대로 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기존 장학제도를 보완해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대를 따로 만들 것인지.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할 (의과)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보의 장학특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보다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일본의 '자치의대'라는 훌륭한 모델도 있으니, 대학 설립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명 '안경사 단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안경사를 기존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고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 범위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제정안(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발의)에 대해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독자법 제정,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안경사 의무등록 등 세 가지가 골자"라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 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 교육과정, 위험성 등을 종합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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