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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11월 30일까지만 적용"
복지부 "차등수가제, 11월 30일까지만 적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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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고시 개정안 확정·공고...12월 1일부터 시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온 차등수가제가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차등수가제 폐지를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 고시 개정안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75건 이상 진료할 경우 정해진 정률에 따라 진찰료를 삭감하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진찰횟수 또는 조제 건수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차등 지급대상이며,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의 진찰료(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와 조제료 등은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등수가제도의 도입 당위성으로 꼽힌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대형병원에 더 크지만, 제도는 의원급에만 적용돼 제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도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차등수가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해온 대표적인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감 지적과 의료계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리라고 환영하며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의협은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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