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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입법 추진 '재시동'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입법 추진 '재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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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 개시"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측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돼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각하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정위원의 수를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으며,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20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해 조정중재제도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신청의 개시 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 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장, 현 기획재정위원회)은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를 내용으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가수 신해철 씨가 강남의 S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 여야 간 정치적 상황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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