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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들, '협회 의무가입' 관철 위해 세몰이

의료기사단체들, '협회 의무가입' 관철 위해 세몰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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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료기사법 개정 역설..."면허신고제 실효위해 필요"
복지부 "전 부처 규제완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난색

▲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의료기사단체들은 자신들의 단체 회원들의 단체 가입을 의무화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 등 8개 의료기사단체가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회원 의무가입제'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회원 의무가입 법제화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독립 의료기사법 제정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 의료인-의료기사 간, 의료기사-의료기사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 의장 양만길)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양만길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대표 의장은 "올해부터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3년마다 보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료기사단체들이 법률상 임의 단체이며 회원 가입 규정도 임의 가입으로 돼 있어서, 총 30만 의료기사들의 협회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때문에 각 의료기사협회들은 면허 회원이 몇 명인지, 어디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없어서, 보건의료인력 추계, 학과 정원수 설정 등 핵심적인 정책개발, 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허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내실화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기사 등의 협회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면허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대외법제팀장 역시 의무가입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면허관리 제도와 법령이 미비해,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구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인 면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 단체의 면허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가입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철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회원은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의무 가입제 법제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외에도 김흥수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안경학과 교수협의회장, 박호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외무정책이사, 함승우 대한의무기록협회 홍보섭외이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교육이사 등도 '대동소이'한 견해들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단체들의 회원 의무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박종성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먼저 "의료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면허신고제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정부 전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가입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의 회원 가입률은 45%"라고 바로잡고 "당장은 법률 개정보다는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사단체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목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의료기사단체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함과 동시에 의무 가입제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먼저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사단체가 계속해서 의무가입단체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국민건강 보호증진이라는 면허신고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면허자 당사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 이후 면허행위는 무면허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면허신고 미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의료기사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물리치료사 직종에 업무를 정의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무 가입제 법제화도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 다음에는 의료기사들의 독립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사단체의 회원 의무 가입제 관련 토론은 진작에 있어야 했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특정 직군의) 전문주의적 지배체제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의사 등 각 보건의료직역들이 사이좋게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관련법 심의 과정에서 의학한림원의 12개 분과 중에 한 분과를 의료기사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에서는 의료기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논의했고, 곧 실무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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