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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두고 가입자단체 감사 청구
차등수가제 폐지두고 가입자단체 감사 청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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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상정 위반"
전문병원 지원 방안, 법적 근거 없어...보건복지부 전면 감사 요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공익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앞두고 가입자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총연맹·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속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건보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차등수가제 폐지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6월 제13차 건정심 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10월에 제18차 건정심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안건 상정 당시 새로운 대안이고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부결 과는 관계 없는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포럼은 "회의안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상정됐다"며 "안건 상정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의 이유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폐지에 따른 대안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의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상관 없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입자포럼은 "전문병원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조성에 있어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미 실행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성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에도 재원조달의 방법 등이 법적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재원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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