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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진 허위광고 한의사 반드시 처벌해야"
"초음파 사진 허위광고 한의사 반드시 처벌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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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크기 줄었다" 초음파 사진 광고...의학계 "초음파로 위 측정 불가"

▲ 지난 2월 모 한의원이 광고한 다이어트 광고.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 위 크기가 축소됐다고 광고,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들었다며 초음파 사진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한의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난 2월 한의원 두 곳은 한방 다이어트로 위 크기가 축소됐다며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접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들 한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이 한의사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의학계는 초음파 영문교과서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를 인용, "위 아래쪽은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상의학 전문서에도 "초음파는 갑상선·간·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고, 공기가 들어있어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기술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초음파를 이용해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어 거짓이나 과장 광고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광고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학지식 및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 엄정한 심의를 거친 후에야 대중광고를 할 수 있다"며 "의료법 56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도 허위 과잉 의료광고와 관련 "고도의 전문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며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고발을 주도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위는 평면적인 구조물이 아닌, 3차원적인 구조물인데다, 딱딱한 고형장기가 아니라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공기·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초음파 검사 장비는 탐촉자를 신체의 일부에 접촉시켜 2차원적인 영상을 얻는 장비"라며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초음파는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의원의 광고 사진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간·신장·갑상선 같은 고형 기관이 아닌 위장 같은 소화기 기관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생리학적·내과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국민 건강에 위태로운 일"이라며 "혹시라도 초음파로 위 크기를 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광고를 했다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현대의학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왜 의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는 한방의 불법적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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