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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의사는 '찔끔', 복약지도 약사는 '왕창'

금연상담 의사는 '찔끔', 복약지도 약사는 '왕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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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상담료, 복약지도료 인상율 '55% 대 300%'...기준이 뭐지?
"의사 상담 보다 약사 복약지도 비중이 높다니...수긍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금연 상담치료의 주체인 의사들보다 약사들을 더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지원대책 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금연상담료는 기존에 비해 평균 55% 인상한 반면 약사의 약국 금연관리료(사실상 복약지도료)는 300%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환자의 금연진료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의사의 금연상담료를 평균 55% 인상하며, 약사의 약국 금연관리료는 3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연치료 지원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만 5000원이던 최초 금연상담료는 2만 2830원으로 7830원 인상됐으며 9000원이던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 4290원으로 5290원 인상돼, 평균 인상률 55%를 나타냈다. 그런데 기존 2000원이던 약국 금연관리료는 8000원으로 대폭 인상돼, 30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참여자 수가 15만명(당초 100만명 대상 목표) 수준에 불과해 참여율 저조의 이유를 들어보니,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고 의사들은 긴 상담시간에 비해 상담료가 너무 싸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특히 상담료는 초진의 경우 10분 정도의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의 70%를 반영해 산정했다. 이 정도 상담료 인상이면 의사들도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품관리료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 약품관리료는 기존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금연치료제 약가 인하에 따른 손해분을 반영했다. 기존 2000원에 일반약품 조제료 1주일분 6000원을 더해 8000원의 관리료를 산정했다"면서 "(금연치료제 판매 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데 기존 2000원의 행정비용은 너무 낮다는 약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책이 지나치게 약사들에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의 한 내과 개원의는 "금연환자 초진의 경우 상담하고 기록할 사항들이 많아 진료시간이 상당히 길다. 특히 고령이거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의사소통 문제와 복합질환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초진 상담시간을 10분으로 잡고 상담료를 인상했다는데, 인상률에 만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약사의 금연관리료를 세 배나 인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명목이 관리료라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며 "약사의 금연치료제 조제·판매 과정과 일반약품 조제·판매 과정에 큰 차이가 없다. 금연치료제의 부작용이 다소 심하다는 점에서 복약지도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관리료를 세 배나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손영래 과장은 당초 연내에 시행하려는 금연치료 급여화 계획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모델로는 감기와 같은 일반 급여 진료처럼 환자등록 과정 없이 전면 급여화하는 것과 환자등록 과정을 유지하면서 급여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무분별한 진료와 금연치료제 남용으로 재정누수 우려가 있으며 치료효과 검증도 어렵다. 후자는 환자등록과 급여청구 부담이 더 해져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따라서 당분간 이번 지원 개선책의 효과와 순응도 등을 지켜볼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금여치료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서는 지원사업 참여자 수가 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번 개선책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 금연치료의 환자등록 없는 전면 급여화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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