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000억원 삭감해 편성...건보법 개정도 반영안해
김용익 의원, 국고지원 부족액 질타...성상철 이사장 "협의할 것"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일부러 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못받은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이 5조 206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은 실제보다 7040억원이 줄어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한다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9042억원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70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수가 협상 체결시기를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6월말로 앞당긴 바 있다.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을 정확히 책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인해 건보 국고지원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결과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년도를 현재 년도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2014년을 반영하다보니 실제 편성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영되지 못한 국고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까지 합하면 10조 53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은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단일 조합장으로 기획재정부의 국고지원금 부족액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조합장이 가입자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소송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대한 요구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성 이사장은 "국고지원금을 7~8년치 누적분까지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소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