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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지원 23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지원 23일부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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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실보상 1000억원 '개산급' 지급...대상기관 133개소
긴급지원자금 4000억원 융자 지원...신청 의료기관 2867개소

보건복지부가 추석 명절 전인 23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시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를 실시·완료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추가집행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500억원이다. 목적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한 병원급 의료기관 88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2개소 등 총 150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50개소 조사대상 기관에서 17개소가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지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원자금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신청 금액은 총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했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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