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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의료기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김영란법'이 의료기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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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시 업체, 의사 모두 형사처벌 또는 벌금
박완빈 변호사 "업체들, 준법경영 시스템 마련해야"

A 의료기기 업체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많이 채택하는 10개 대학병원 소속 총 20명의 의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의사들에게 제품 관련한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비·등록비·식대·숙박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규정된 한도를 준수했으나, 의사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박완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워크숍 주제 강연을 통해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위의 사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완빈 변호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처벌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학교법인 소속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등 각종 위원회 겸직 보건의료인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의사도 규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립대학병원의 의사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고 학회를 통해서 해당 의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A업체가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하고 참가비용을 학술대회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과 함께 공정경쟁규약법 위반,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금품 수수 외에도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내부고발자나 경쟁업체등의 각종 악의적인 제보나 음해성 투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업체의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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