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외국인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수혜자는 대형성형외과"

"외국인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수혜자는 대형성형외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7 20: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의원, 성급한 제도 추진 지적..."내국인 역차별 논란 가능성"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한시적 도입 방침이 일부 대형성형외과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특정 의료 부문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을 할 경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이와 함께 외국인 미용 성형시장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에 방침이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기대효과 대신 오히려 일부 대형성형외과에 특혜를 주고 내국인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도 도입의 주된 원인이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메르스 여파로 늘어난 예약취소율 이라고 밝혔으나, 문제는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짚었다. .

또한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환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인 미용성형은 지난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써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제도가 대형성형외과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해 환급해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