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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의사 진료, 병원장 명의 청구...5억 환수
파트타임 의사 진료, 병원장 명의 청구...5억 환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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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접 진료한 의사가 처방전 교부해야"
'비전속 진료' 허용됐지만 세부 규정 미비...환수 잇따라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는 파트타임 의사가 하고, 처방전은 병원장 이름으로 발행,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9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바꿔 불법인 '비전속 진료'를 합법화 했지만 세부 규정이 미비해 환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A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병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파트타임 의사에게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를 맡겼으며, 처방전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1항을 적용, 5억 5467만 8530원을 환수처분했다.

A병원장은 자신이 야간 및 휴일에 진료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의료와 지역의료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5억원이 넘는 환수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재랑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료법 17조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처방전등을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았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원고의 위반행위는 내용과 기간, 부당이득에 비춰 위법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비전속진료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비전속진료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세부 기준에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진료가 이뤄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토록 했다.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의사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수가 인력을 산정토록 했다. 또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비전속의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해졌지만 별도의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당직의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의사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특히 당직전문의가 없이 아르바이트 의사에게 진료를 담당케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최근 들어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CT 영상을 판독해 준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비전속 의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상근의사와 동일하게 고시로 규정함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운영지침에만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부도 "의료법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라고 규정한 것은 병원에 전속될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해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안과 개설자가 타 안과의원에서 진료하거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으로 판결,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B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비전속의사와 건강보험 청구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보다 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한 쪽에서는 불법이라 판결하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으로 판결하는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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