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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보상 예산 1천억원 조만간 지급

메르스 피해 보상 예산 1천억원 조만간 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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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피해조사 완료...1500억원은 10월 지급
비급여 보상도 포함...내주 손실보상위서 기준 결정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즉시 보상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장조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88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2개소 등 총 150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았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조사 현황과 보상기준 결정, 보상금 지급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황 과장은 먼저 "지난 중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현장조사는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피해 근거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과정에 큰 무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가 완료돼 다음 주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보상기준이 정해지는 즉시 의료기관당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손실보상위의 보상기준 결정이 늦어지지만 않으면 9월내에 보상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조사는 의료기관의 피해량, 즉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떨어진 병상가동률, 급여비 청구 손실액, 비급여 수익 감소액 등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 2500억원의 메르스 피해 보상 예산 중 1000억원은 국회에서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으로 의결해, 구체적인 보상기준만 결정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며, 나머지 1500억원은 국회가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지급액 등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하는 절차상 이유로 10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수익에 대한 피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을 부풀려 보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진료비 결산서 확인으로 거의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 등이 추가조사를 요청한 1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현장조사 역시 조만간 마무리해, 국무회의 의결안을 상정할 때 포함하려 한다"면서 "손실보상위의 보상기준 결정이 마무리되면, 개별 의료기관당 피해보상 규모는 공개하기 힘들더라도 총 피해보상 규모 정도는 공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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