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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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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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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서 입장 정리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쯤 공포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23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그동안 각 직역단체와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의협 주무이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에서는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입장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개정안에 관한 주요 사안별 의협 입장.

▲의료기관 평가=평가 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제한. 수시평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조항은 삭제.
▲과징금 산정기준=삭제, 기존 시행령의 기준으로 적용.
▲한의사국가시험=한의사국시에 한방재활의학 및 사상체질학 포함 반대.
▲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도입 반대. 관련 조항 삭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환자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보다 크게 할 수 없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 오히려 의사인력의 감축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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