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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소아 피폭량 기준치 최대 6배 고지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소아 피폭량 기준치 최대 6배 고지의무화 제안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9.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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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방사선량 제한보다 고지의무화 적절
식약처장, "복지부와 협의해 실효있는 안 노력"

소아 대상 진단용 방사능의 피폭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피폭 저감화를 위해 피폭량을 고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2012년 132개 의료기관 대상 소아(5세)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폭 저감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소아 환자선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기준치의 최대 6배 가량을 초과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안 의원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한 소아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소아 대상 방사능 의료기기 사용 권고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2011년 505개 의료기관 대상 일반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를 인용해 소아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피폭량 역시 우려를 살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식약처 조사결과를 통해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505개 병원 중 58%에 달하는 294곳이 권고량을 초과했는데 정면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기준치보다 약 11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기준치의 58% 초과, 최고 11배 초과 등의 의료기관은 식약처의 권고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 피폭 저감화를 위한 식약처의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도 제안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안 의원의 지적에 "지속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저감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했지만 안 의원의 질의는 계속됐다.

안 의원은 "현재 권고 수준에 그치는 피폭량 준수안으로는 피폭량을 저감화하기 힘들다"며 "피폭량을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승희 처장은 "복지부와 피폭량 저감화 대책을 마련해 피폭량이 실제로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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