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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기관지염 초진에 '바난정' 투여...'삭감'
급성 기관지염 초진에 '바난정' 투여...'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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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CT 시행, 합당 자료·소견서 첨부해야 인정
심평원, 전산심사 사례 홈페이지 공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초진에 처음부터 항생제인 '바난정'을 투여했다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산심사 사례에 따르면, 1세 남아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과 급성비인두염으로 진단받고 바난정을 투여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급여는 삭감됐다.

심평원 심사결과, 바난정은 모낭염·종기·인후두염·급성기관지염·중이염 등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허가 받았다. 그러나 바난정은 3세대 항생제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초진에 처음부터 바로 투여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항생제를 선택 할 때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혈압에 프레탈정·위염에 라베드정 투여...'조정'

 
양성 고혈압 상병에 투여한 '프레탈정'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68세 여성은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양성고혈압의 상병으로 올메텍정·씬지로이드정정·카듀엣정·프레탈정을 투여받았으나, 프레탈정에 대한 급여는 삭감됐다.

심사결과, 프레탈정은 만성동맥폐색증양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과 뇌경색 발증 후 재발 억제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자에게 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심평원은 "약제의 지급에 근거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하고 투여돼야 한다"며 "고혈압 상병에 투여한 환자의 경우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위염 상병에 투여한 '라베드정'도 삭감됐다. 89세 여성은 상세불명의 고혈압과 협십증·위염의 상병으로 진단받고 디스그렌캅셀·시그마트정·이소비드정·코사탄정·라베드정을 투여받았으나, 라베드정은 급여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라베드정은 위궤양과 같은 궤양치료재로 허가받은 약제"라며 "상세불명 위염에 투여한 약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라베드정은 위궤양·십이지장궤양과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필로리에 감염된 소화기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급성 상기도감염에 투여한 '레보셋정'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15세 남성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상병으로 코프시럽·세틸란캡슐·이부프로펜정·알마게이트정·레보셋정을 투여받았다. 그러나 레보셋정에 대한 투여는 삭감됐다. 레보셋정은 비염 및 두드러기·피부염 등에 투여하도록 허가 받은 약제이기 때문에 급성 상기도 감염에 투여한 약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부CT 시행, 합당 자료·소견서 첨부해야 인정

두통에 두부CT를 시행했다면, 합당한 진료소견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41세 남성은 경추통·두통 등의 상병으로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시행 받았으나, 삭감됐다.

CT는 촬영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 특정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두부 CT의 경우 뇌혈관질환·뇌막염·대사성질환 등에 포함돼야 한다"며 "만약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 가운데,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촬영했을 때에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해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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