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답변..."경고처분 기준강화 검토해보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받고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 건강은 물론 제약회사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의사 536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연루된 의사 중 단 4명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300만원 미만을 수수한 의사에게는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300만원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 다반사인데, 의사들은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재발하는(리베이트 수수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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