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미지급액 정산 촉구..."국고지원 기간도 연장해야"
건강보험 국고지원 누적 결손액(미지급금)이 13조원이 넘어 정부가 결속액을 조속히 정산하고, 내년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 적게 지원됐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게 지원됐으며,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 역시 2384억원 적게 지원됐다.
양 의원은 "건보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지원 중단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내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조지원 기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출한 향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5년~2019년)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수지 추계를 보면,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