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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 150곳 손실보상 신청
메르스 피해 병의원 150곳 손실보상 신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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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2·병원 88곳 손실자료 제출...12일까지 현장조사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위 보상액 결정, 9월말까지 보상"

보건복지부가 메르스로 손실을 입은 병의원 150개소에 대한 자료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내주에는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기관과 보상액을 최종 결정하고 9월말까지 손실보상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 까지 총 150개소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한 150개소의 병의원 중 62개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나머지 88개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과는 현재 제출된 손실자료 조사표의 병상 수에 대한 기준, 상호 표현 방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손실자료 조사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도 포함된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실시하며 현장조사는 가능한 1주일 이내(7일부터 12일까지)에 마친다는 방침"이라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대상 의료기관과 보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액은 병실 폐쇄와 환자 진료 피해액 등을 중심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총 손실보상액이 국회에서 메르스 피해 보상예산으로 의결한 2500억원을 상회할 경우, 추가 예산 투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9월 중으로 개최하고, 보상절차도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기존에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한 의료기관 이외에 11개 병의원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손실자료 조사표 신청을 받고 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의협이 손실자료 조사표에 지난 6월·7월·8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항목과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빌딩'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총 3개 항목을 손실자료 조사표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해,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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