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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책 본격 추진
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책 본격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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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간호사 취업지원 사업 실시...교육·훈련 및 취업상담·알선 등 제공
'간호인력 3단계 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조무사→지원사 전환"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포괄한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2007년 1만 1000명→2015년 1만 9000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으나,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들과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 적정인력 배치, 양성 및 수급 관리체계 개선 등에 논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지난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성기관 상향규제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간호인력 개편을 조건으로 시행시기가 2018년으로 유예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은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 일부 단체간 이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려우며,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왔다"며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 업무 분담 및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 현행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된 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지원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간호지원사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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