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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외 의료기관 운영 참여 허용?

의료인 면허범위 외 의료기관 운영 참여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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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범위 외 금지, 과도한 규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면허범위 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참여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먼저 "의료법의 의료인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의료인의 경우는 중복 여부에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의료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취득한 면허로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참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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