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의료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 책자를 발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또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 광고범위가 확대되며,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범위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도록 시설규격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3월부터는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9개 비인기과목(응급의학 전공의 포함시 총 10개과목 대상)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 신규 면허자를 대상으로 1박2일 교육 및 면허증수여식을 시행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의정간 신뢰회복을 도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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