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8월 14일 진료하면 진찰료 30% 가산
8월 14일 진료하면 진찰료 30% 가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5 17:5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임시 공휴일도 규정 공휴일에 해당
초진료 1만 7470원, 재진 1만 2190원 적용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일선 병의원들이 진료할 경우에는 진찰료의 30%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앞서 정부는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임시 공휴일 산정에 따른 휴일 진찰료 가산 사항을 문의했다.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임시 공휴일 14일은 기본 진찰료의 30%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5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연휴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인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에 해당되며, '임시 공휴일'도 제2조 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14일에는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갑작스런 공휴일 지정으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의 공휴가산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기관 급여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공휴일에 따른 의원의 진찰료는 초진료 1만 7470원, 재진 1만 2190원에 해당된다.

지난해 9월 10일에도 추석 연휴 다음날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처음 공휴 가산이 적용된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