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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도 질환, 치료 지원방안 마련 절실"
"탈모도 질환, 치료 지원방안 마련 절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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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환자·의사 국회서 탈모치료 급여화·DPCP 치료법 인정 요구
복지부·식약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에 '난색'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과 대한모발학회 공동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정책토론회.
탈모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중증도 이상의 탈모환자 치료비에 대한 급여화와 현재 불법인 DPCP(Diphencyprone, 원형탈모 면역치료의 일종)치료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증도 이상의 탈모환자를 안면장애인으로 인정, 가발 등을 보호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줄 것과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탈모치료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방지책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과 대한모발학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훈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탈모증상이 있어, 각 증상에 맞는 치료와 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교수는 먼저 "탈모는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탈모라고 하면 흔히들 대머리 즉 남성형 탈모를 떠올리는데, 탈모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그 치료법 역시 증상에 따라 다양하다"며 "남성형 탈모 이외의 탈모질환 중에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즉 급여화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증도 이상 환자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원형탈모(안드로겐성 탈모)환자 치료비 급연 인정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약품이 아닌 단순 화학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DPCP(인공화합물질)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한 합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DPCP는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 FDA는 지난 2월 DPCP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절차에 따라 약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강 교수는 "DPCP 치료법의 효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면서 "그러나 중증도 이상 탈모환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뛰어나 상당수 피부과 의사들이 불법으로 DPCP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두부 모발이 없는 환자에 대해 안면장애를 인정해 가발 등 보호장구 구입비를 현행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허창훈 서울의대 피부과 교수는 탈모 관련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환자 유인에 대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85%가 먼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사용한 후 병원을 찾는다"면서 "탈모 관련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 마치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황이어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으며, 탈모치료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러한 탈모 관련 의약외품, 화장품 시장은 4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패널들.
한편 탈모 치료비 급여화와 중증탈모환자의 장애인정에 대해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색을 표했다.

손 과장은 "현재 원형탈모에 대해서는 일부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고 상기시킨 후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은 비용효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또는 일부 탈모치료에 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고려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중증탈모환자에 대한 장애인 인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무분야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대상은 의지, 의족, 전동휠체어 등이다. 탈모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가발을 보장구로 인정하는 문제 역시 현재로선 쉽지 않다. 급여 또는 보장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DPCP치료 인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최 과장은 "누구보다 DPCP 치료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쓰이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제도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PCP는 현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조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 다만 병원에서 조제한 물질이 인체에 사용해도 되는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체에 안전한 DPCD 제조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DPCP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안전성과 유효성만 입증하면 된다"면서 "누구라도 DPCP를 합성해 안전성과 유효성만 인정받으면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한모발학회든 누구든 DPCP를 제조해 허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 관련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탈모 치료와 그 효과 그리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식약처도 노력하겠지만 모발학회 등 관련 단체들도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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