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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실태조사 후, 기관별 지원액 결정"
복지부 "메르스 실태조사 후, 기관별 지원액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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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서면답변...병상수·폐쇄 및 격리일수·환자수·중증도 등 종합 판단
"융자지원 예산, 지원대상 확대 위해 편성...중앙의료원 지원 예산 제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지원액을 사태 종식 후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 결정 원칙을 밝혔다.

서면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수, 폐쇄 및 격리일수, 환자 수 그리고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관별 구체적 지원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중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의 편성 근거는 '병상 당 총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며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 1000억원은 의료기관 개소 수와 병상 수, 병상당 단가, 기간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이중 병상당 단가(50만원, 30만원)는 2014년 기준 병상당 총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음압 격리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한 메르스 치료병원(450억원) 30개소의 경우 50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지원액 50만원, 폐쇄 및 격리일수 60일로 계산했으며, 음압 격리병상에서 의심자를 진료한 노출자 진료병원(180억원) 20개소의 경우 50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지원액  30만원, 폐쇄 및 격리일수 60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360억원) 16개소의 경우 300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지원액 30만원, 폐쇄 또는 격리일수 25일로,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10억원) 100개소의 경우는 100만원, 10일로 각각 산출했다"고 했다.

추경예산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융자지원 예산 4000억원 편성한 이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4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메르스 피해 관련 의료기관의 직접적 피해부분은 손실보상금(1000억원)으로 지원하고, 그 외 간접적 피해는 융자지원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확정과 동시에 융자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융자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기금사용)' 기금 사용 용도에 일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포함되며 국가재정 지원근거(보건의료기본법)가 있어 의료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융자지원 사업 대상 요양기관은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와 치료 및 경유기관 106개소 그리고 약국 21개소 등 총 151개소(7월 15일 기준)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압류 및 양도기관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지원액이 차감된다.

총 402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음압병상 확보에 앞장섰다"면서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 중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지원 예산 편성 가능성을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제회의를 열어, 기존 정부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예산 1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4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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