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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인폭행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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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잇딴 폭행사건에 해당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을 두고 지역의사회가 조속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동두천 병원 사건 등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동두천 응급실 폭력 사건을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송치했고 검찰은 단순상해죄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앞서 남양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배의 병원 내 폭력과 기물파손행위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의료인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너그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병원 내 모든 폭력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켜야 한다"며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는 환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서의 폭력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아직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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