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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천명 무면허진료 받게한 한의사 '유죄'

환자 2천명 무면허진료 받게한 한의사 '유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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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0대 한의사 손 모씨 벌금 300만원 선고
무자격자에 면허 빌려주고 매월 수익금 전달 받아

한의사가 4년여간 면허를 빌려주고 무면허 한방시술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챙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간 해당 불법 한의원을 방문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노출된 환자는 2000명에 달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2011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비의료인 이모 씨에게 자신이 개설한 한의원과 면허를 빌려주고 일정 수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의사 손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손 씨는 1981년부터 울산 울주군에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던 중 2011년 3월 이 씨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한의원과 면허를 넘겼다.

이후 4년간 이 씨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진맥·처방전 작성·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 판매 등의 의료행위 전반을 업무처리한 뒤 그 매월 수익금 중 400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손 씨에 지급했다.

이 기간 이 씨는 처방전을 작성해 한약 1재에 어른 13만원 상당, 어린이는 8∼11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 불법 한의원에는 평일 평균 3∼4명, 주말 평균 10명이 방문해 이 씨는 1달에 40∼50명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를 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손 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씨에게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씨가 81세의 고령이고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면허를 대여해 환자에게 무면허 한방의료를 행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한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65조 1항 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노출시키며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린 만큼 형이 확정된다면 면허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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