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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간접피해도 보상"...복지부는 '모르쇠'
여야 의원 "간접피해도 보상"...복지부는 '모르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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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자진폐쇄 등 간접피해 보상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 "기재부와 직접손실 보상만 합의" 되풀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내놓지 않고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 폐쇄, 코호트 격리 등에 의한 의료기관의 직접손실 보상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물론 간접피해 보상 필요성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손실 부분만 보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법적 근거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과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접피해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논의 초점은 간접피해 보상 여부, 보상 대상, 범위 등에 집중됐다.

특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수 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필요성과 민간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액이 충분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피해 구제 예산으로 50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그런데 국가지정 지역거범 병원들을 포함 총 47개소 병원의 피해 보상 예산은 160억원에 불과하다. 기관당 3억원 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47개 병의원 중 대다수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기관은 거의 없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대출 지원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택성모병원과 같이 정부의 폐쇄 또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있기 전에 자진폐쇄를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조치가 없었더라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수한 상황의 의료기관 피해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선별진료소도 민간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운영했다. 이에 대한 피해와 추가 비용 지출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민간의료기관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지금으로선 국가가 취한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의 직접손실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격분한 문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은 5월 30일 자진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폐쇄, 코호트 격리 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6월 10일에야 코호트 격리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평택성모병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진폐쇄를 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었어야 했다는 말인가"이라고 일갈했다.

"간접피해 보상 안하면 의료기관 협조 얻기 힘들 것"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안 마련이 향후 비슷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과 의료기관 협조 여부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 협조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메르스 보상안은 (향후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났다. 어려운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메르스로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30% 정도 감소했다. 이 부분은 조세·금융 지원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수입 감소 외에,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가 경유한 것이 소문이 나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특수한 진료수익 손실은 직접손실로 인정해 보전해줘야 한다"면서 "보전해주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를 회피할 것이고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하진 못한다. 다만 집중관리대상 지정으로 해서 환자가 대폭 감소한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상 수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과 김 의원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최동익 의원 등도 메르스 확산을 위해 자진폐쇄 등을 취한 의료기관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모색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경우 의료기관 명단 공개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법안심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법안소위 개최 예정일인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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