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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감염병 역학조사관? 의료계 "어이없다"

약사가 감염병 역학조사관? 의료계 "어이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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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 포함' 통과
의협 "국가 방역체계 후퇴 초래하는 개악" 비판

약사를 감염병 역학조사관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국가 방역체계의 후퇴를 초래하는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약사가 포함됐다.

의협에 따르면 애초 개정안은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됐으나,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가 추가된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1년 이상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는 곧바로 역학조사관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은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만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분명한 자격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보건의료인이라고 역학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국가방역체계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즉 국가방역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며 특히 부실한 역학조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면서 " 국가적 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단순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상식에 어긋나는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국가방역체계의 새판을 구상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략적인 고려만 일삼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닥쳤을 때 후회만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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