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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명 "메르스 병원, 원격진료 아니다"

복지부 해명 "메르스 병원, 원격진료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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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보건복지위서 해명..."전화진료 허용, 진료공백 방지 차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서울삼성병원, 강동경희병원, 아산충무병원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진료'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래 폐쇄병원의 재진환자 전화진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문형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먼저 "일부 병원들의 외래진료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협력병원을 최대한 활용해 진료하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진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는 아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방안 마련 주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예비비나 추경예산늘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한편 "병원 명단 비공개 등 초기대응은 메르스 전파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됐다"며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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