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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응급실 없는 병원도 '국민안심병원' 가능

중환자·응급실 없는 병원도 '국민안심병원'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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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질의응답 공개
선별진료소 운영, 유동인구 드문 분리 공간에 설치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병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이때 감염관리료도 산정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되면, 지정서를 우편이나 방문 전달을 통해 발급된다.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는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진료해야 한다.

또 선별진료소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의심환자를 포함한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질환자가 외래나 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일과중은 외래를 대체하고, 일과후는 응급실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진료소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토록 운영해야 한다.

감염전문관리료와 관련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기저 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해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협의진찰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주 진료과 의사 이외의 다른 의사에 의한 진찰 시에 추가비용 징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진찰과 기저질환의 진찰에 대해 환자가 선택한 서로 다른 의사가 행한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도 각각 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의사가 진찰 및 감염관리를 행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진료행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감염관리료에 대한 선택진료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며 "요건이 충족된 병원에는 지정이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병협과 심평원 자원기획부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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