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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상, 어디까지 가능?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상, 어디까지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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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밝혀..."보상 법적근거 마련 공감"
복지부·기재부 "유·무형 피해 보상 조항 불명확·포괄적...신중 검토해야"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다소 유보적 견해를 피력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들의 입법화 추이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감염법 관리법 15개, 의료법 개정안 3개, 검역법 개정안 3개 등 20여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물론 환자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경제적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손실보상' 근거를 감염병 관리법 제70조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병동 폐쇄 또는 진료 중단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손실보상' 근거를 역시 제70조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역시 각종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만 행정기관의 조치에 불응한 자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피해보상 관련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손실보상 조항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21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정부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손실 및 손해보상)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유·무형의 피해'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유·무형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등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지원을 약속해 의료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때문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조항 신설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앞선 정부 고위층의 약속과 다른 견해를 피력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릴 경우 의료계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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