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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입, 입국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

"감염병 유입, 입국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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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검역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신고 의무화
항공사 등에 승객예약자료 제출 요구·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요청 근거 마련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입국단계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리고,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들르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초 메르스 환자의 입국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가 작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국적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여부 신고와 항공기 내 검역과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및 해외 체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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