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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수가 3.0% 인상 합의

내년도 의원급 수가 3.0% 인상 합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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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1만 4410원, 재진 1만 300원...'부대조건' 없어
약국 3.1%·한의협 2.3% 타결...병협·치협 '건정심행'

▲ 의협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3%인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에서 일체의 부대조건 없는 3.0% 인상률에 합의했다.

의협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6차례 건보공단 협상팀과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며, 2일 새벽 12시 30분께 수가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된 수가 인상률은 3.0%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 인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부대조건은 없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측은 전 유형에 걸쳐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의협은  '수용불가'를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김숙희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부대조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꼭 필요하다면, 수가협상단이 아니라, 정책 부분에서 장기간에 걸쳐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의협의 협상결과로 도출된 수가 인상률은 2일 열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나,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수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초재진료
수가 3.0% 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보다 2.2원이 오른 76.6원이며, 이에 따른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410원이 오른 1만 4410원, 재진료는 300원 오른 1만 300원이 될 전망이다.

의원급 수가인상율은 2014년 3.0%, 2015년 3.1%에 이어 3년 연속 3%대를 기록하게 됐다.

▲ 추무진 의협회장이 수가협상장에 격려차 방문했다.
한편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저녁 9시 30분경 협상장을 방문해 의협 협상팀을 격려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회원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 3.1% 한의협2.3% 협상 타결...병협·치협  '건정심 행'

의협에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3.1%, 한의협은 2.3% 수가 인상으로 마무리했다.

반면 병원급을 대표해서 수가협상에 나섰던 병협은 협상팀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병협은 'ABC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 부대조건으로 제시받으면서, 가입자단체와 평의사회 등에서 특정 단체 퍼주기 식의 부대조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병협은 막판 협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치과계를 대표했던 치협 협상단도 협상 결렬 선언을 한 이후 다시 협상장으로 들어가 반복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새벽 1시 50분경에 건정심행을 택했다.

전 유형의 협상을 끝내고 새벽1시 55분경 브리핑을 진행한 이상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내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 총 소요재정은 6503억원"이라고 밝혔다.

타결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병협과 치협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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