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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식대 인력가산 폐지, 안전·적합 식사 위협"
"병의원 식대 인력가산 폐지, 안전·적합 식사 위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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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들, 인력가산 유지 요구..."영양사 대량 해고 사태 우려"
복지부 "치료식 인력가산 신설 검토...협의체서 세부 협의할 것"

▲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의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논의방향이 일반식 인력가산제도 폐지로 가닥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영양사계가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식대 수가제도가 개선되면 식대가 인상되더라도 일반식에서 영양사 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인력 감소로 인한 안전한 식사 제공 및 식사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에 적합한 식사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급식의 품질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병원영양사회 등 영양사계 관계자들은 협의체 논의방향이 일반식 인력가산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일반식, 치료식 등 2가지로 구분되며 가산 형태로 인력가산(영양사, 조리사),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 3가지를 추가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가 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식 이외의 고급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8년간 수가가 동결되면서 비용증가를 현행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식대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설정돼 있어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인상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식대 수가 별도의 주기적인 조정기전이 없고 수가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당초 설정한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반식에 유리한 가산체계로 병원급에서는 치료식의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모 리조트 위탁업체가 회사 소속의 영양사를 병원의 인력처럼 가장해 직영 및 영양사 가산을 청구해 50억원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대 수가 가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부 가산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편법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제기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방향은 치료식과 일반식 수가수준 조정 및 가산 간소화를 통해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더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변화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식대 수가 수준도 그간의 물가·임금 등 인상률, 식대 재정지출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김혜진 대한병원영양사회장.
이에 대해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발제를 통해 "일반식 인력가산제도가 폐지되면 수가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영양사 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의 대량 해고(1500명~2000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영양사 대량 해고의 파장으로 영양사 인력이 감소해 안전한 식사 제공 및 식사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에 적합한 식사 제공에 어려워지며, 치료식 영양관리 수가의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해 식대가 인상되므로 기존 인력가산에 적용됐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금액을 끼당 1330원(1일당 4000원)으로 산정해 현실화해야 하며, 올바른 환자식대 개선을 위해 '식대수가 개선 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위원으로 영양사협회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은 "입원식은 많은 환자들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단체급식일 뿐 아니라, 식사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식사섭취량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별 맞춤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치료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 30명당 영양사 1명을 둔 경우 치료식 환자 1ud당 1일 500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일 500원으로는 영양사의 인건비가 충족될 수 없어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할지 미지수"라며 "실제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아직 확정안 없어...원칙 따라 협의해 결정"

▲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영양사계의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일반식 인력가산제를 폐지하는 대신 치료식 인력가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일반식에서의 영양사(인력)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치료식에서의 영양사의 역할을 고려해 영양사 가산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영양사 1인이 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자 수 등 세부 방법 등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양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의 안은 지난 2월경 검토한 안으로 확정안은 아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없다"면서 "여러 관련 단체에서 제안된 안들을 재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치료식 중심으로 수가 인상하는 것, 수가계약과 연동하는 것, 치료식의 경우 치료기기에 대한 영양관리 중요성, 영양관리와 별도의 수가 책정(가칭 영양관리료), 식사의 질에 대한 사후평가와 연계한 가감지급제 시행 등의 다섯 가지 원칙 하에서 가능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추산으로라면 영양사 가산이 폐지되면 약 800명 정도의 영양사들이 해고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영양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과 관련 고용 변동이 일어나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책변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인위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식대 수가 개선 방안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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