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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보호자 보다 후견인 결정 우선해야"
"정신질환자 입원, 보호자 보다 후견인 결정 우선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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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불필요한 입원 상당 수"
"보호의무자 폐지, 후견인제 필요"...복지부도 개정에 '긍정적'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개선 공청회'.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현행 정신보건법 조항을 개정해 입원이 필요 없는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개선 공청회'를 주최했다.

공청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사위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시·군·구청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조항(24조)이 있어서 꼭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까지 강제입원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후견인제도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사위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의무자 동의를 거쳐 입원시킬 수 있는데,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65.9%나 된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어도 입원 또는 입원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결정 우선순위를 후견인의 결정 우선순위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입원 동의자 모두 친족인 경우 환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 후견인을 제외한 제3의 후견인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많은 개정안이 입원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입원과정보다 퇴원과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장기재원 만성정신장애인의 보호자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그나마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반응(50%에서 퇴원 고려)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재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지역사회 기관 확충, 비용지불 책임성) 등이 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퇴원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무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순위지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더불어 "가족에 의한 입원은 가족의 동의권이 아닌 신청권으로 전환하고, 입원 목적을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평가)입원으로 전환하고, 계속입원 여부는 입원병원이 아닌 독립된 심사기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자들의 정신보건법 개선방향과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기간 중 자타해위험성이 해소되는 경우 퇴원하며, 위험이 지속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3의 독립기구에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퇴원하거나 1개월 이내 보호입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들의 입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9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도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신질환자 수를 축소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의 건강 증진사업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입·퇴원 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신질환자의 인신 구속 위험이 있는 보호의무자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국회와 관련 전문가단체들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협조하겠다. 개정안들이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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