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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고용하면 병원 폐쇄...의료계 "중복제재"
공보의 고용하면 병원 폐쇄...의료계 "중복제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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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제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표명
"농특법·의료법 등 공보의·의료기관 충분히 제재"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을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병원 취업이 금지된 공보의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불필요한 중복제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공보의 복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하는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보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근무 배치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중보건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해야 하고,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을 때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해야 한다.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특히 의협은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부당이득 환수조치의 대상 또한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 마련은 중복제재로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보의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보 보수 및 복무관리 등 세부기준 보완과 배치기관 조정을 통해 공보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는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보다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농촌지역의 개업 희망 의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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