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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 설명 의무화 법안...과잉입법"
"의사 직접 설명 의무화 법안...과잉입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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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남윤인순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비판
"경험·의학적 소견 따라 설명 내용·정도 정해져야"

최근 의료 법안에 대한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가 이번에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직접 설명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가 직접 수술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받는 것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을 하려 할 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 또는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수술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발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불필요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했다.
 
강태경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제안이유와 달리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판례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의료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을 위한 설명내용이나 정도는 환자 상태 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으로 다양한 상황 모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군가 악의적으로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법안의 경우처럼 국회 법안 발의시 공동발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전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직접 설명없이 관행적으로 보좌관을 통해 이뤄진다"며 "법안 설명의 의무는 수술 설명의 의무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법제화와 규제보다는 KMA POLICY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구체화하고 명문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의료 관련 과잉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와 통과 건수를 통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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