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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법개선 먼저...원격의료와 달라"

"유헬스케어, 법개선 먼저...원격의료와 달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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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경계 모호...관련 부처 얽혀있어
의료기기협회, 유헬스케어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

▲ 의료기기협회는 유헬스케어 규제 완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와 IT등을 융합해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유헬스케어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특히 유헬스케어를 이용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업체들은 유헬스케어가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헬스케어가 법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헬스협회 관계자는 "유헬스산업은 진료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헬스케어는 정부사업과 연계해야 하는데, 기술 표준화가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 범위와 책임소재가 겹치다보니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헬스협회 관계자는 "유헬스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헬스케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는 부분도 지적됐다. 국내 유헬스케어업체 관계자는 "유헬스케어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료서비스인지 예방서비스인지 경계선이 모호해 국내에서 확대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헬스케어를 이용하면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장비를 이용해 관리를 하고,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내 유헬스케어와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다. 미국은 웰니스와 유헬스 등에 대한 분석과 비용효과부분도 논의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 이런 논문은 거의 없으며, 국내 관련 업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대에 못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헬스케어는 원격의료와 다른 의미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처·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 많아...원격의료와 별도로 생각해야

유헬스케어에 대한 관련 부처가 많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유헬스케어가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까지 얽혀 있다"며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유헬스케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부에서 유헬스케어의 일부분인 클라우드  관련 법률이 3월에 개정되면서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묶여 있어서 유헬스케어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환자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헬스케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강관리 어플부터 유전자 정보분석기기 등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도 정확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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