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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비판했다고 시민대표 형사고발

한의사 의료기기 비판했다고 시민대표 형사고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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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건강국민연대 대표 명예훼손 고발...민사소송도 제기
약침학회도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명예훼손 고소...의료계 구명운동

▲ 국민건강국민연합 회원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하며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한의계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대한한의사협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를 이용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광고금지 가처분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일간신문 광고와 집회를 비롯해 유관기관에 의견서를 발송하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단체를 만들고, 공권력에 대해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타락적 행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한 최 상임대표는 "국민건강국민연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무분별한 고소와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한의계는 자신들의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주장을 반박하는 비판이 그렇게 두렵냐"면서 "정말로 확신이 있고 합리적인 전문가단체라면 정책적 비판에 정책적 의견 제시로 응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돌팔이 사술을 척결하고, 한의학과 한방에 대해서도 학문적 비판을 제기해 온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도 최근 대한약침학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소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침학회장인 A씨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시켜 싯가 270억여원 상당의 약침주사제 380여만cc를 제조, 전국 2200여 한의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은 국민은 과학중심연구원으로 문의해 약침의 불법 제조 여부를 확인하라는 글을 실었는데 약침학회가 이를 문제삼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학회 관련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한의원 명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도 없어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가게 됐다"면서 "검찰은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의 잇따른 고발과 소송 제기에 대해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자신들에 대해 정책적 비판을 가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헌법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비열한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건강국민연대는 10일 밤 9시 동아일보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지난 2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밤 9시 동아일보 정문 앞에서 야간 시위를 벌인데 이어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 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하면 의료 현장은 매우 위험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 버릴 것"이라며 "피해는 몸이 아픈 환자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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