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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투표 제도' 도입 재도전

'의협 회원투표 제도' 도입 재도전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이석영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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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체이사회, 정관개정안 26일 정총 상정키로 의결
요건·절차 명확히...임총서 부결된 전례있어 결과 귀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투표제 신설 등이 담긴 협회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대한의사협회가 협회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전체 회원의 뜻을 묻는 '회원투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의협 회관에서 제38대 집행부 마지막 전체이사회를 열어 회원투표제 신설 방안이 담긴 정관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원투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토록 했으며,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사안 ▲기타 협회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 등 회원투표의 대상을 명시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주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으로 한정했다. 회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이 포함된 해의 직전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협회에 신고한 회원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두 방안을 모두 총회에 올려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회원투표의 의결정족수는 투표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했으며, 투표권자의 4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개표하기로 했다.

회원투표제도는 지난 1월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통합혁신위원회 안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임총 직후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투표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듬해 회장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회원투표제 도입 재추진이 예고됐었다.

추 의협회장은 3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지난 두 차례 회장선거에 나서면서 회원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회원투표제도는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의협 회무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회원의 뜻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은 회원투표제 신설과 함께 회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회장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고, 필요시 전문직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대의원 의결 사항 가운데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의 제·개정을 신설하는 것을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키로 해 자율적 윤리규율인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윤리위원회의 자체적 제·개정보다는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제·개정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의원회 산하 4개의 분과심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추무진 의협 회장.

협회 임원의 대의원 겸직 제한의 범위를 현재 회장·부회장·상임이사에서 '협회 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전체이사회는정관개정안과 함께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의 추가출연금 3억원을 2015년도 회기 부터 매년 5000만원씩 6년간 예산안에 편성해 재단에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06년 설립돼 2008년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으나 이후 이렇다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6년 3억원을 추가출연하는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두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재단정상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출연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단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 참석 중인 의협 이사들. 

이사회에서 집행부는 한국의사100년기념 홈페이지 및 웹 박물관 구축, 한국의사 100년 역사 재조명 사업 및 기금모금 바자회 개최,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대북의료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는 이밖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심의하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5년 고유사업예산은 97억6300여만원으로 책정했는데, 협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인건비를 3% 삭감하고, 직원인건비를 동결시켰다.

이날 전체이사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정기 총회 전날인 4월 25일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와 사업계획및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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