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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괴리 '직접조제'..."간호사 조제 허용해야"
현실 괴리 '직접조제'..."간호사 조제 허용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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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간호사 조제 보조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주장
"현장에선 의료기관 대다수 급여환수·형사처벌 폭탄 안고 있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간호사가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고했다.

▲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

약사법은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입원실과 수액·항생제의 조제, 응급상황에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약사 인력 보충 및 병원내 조제수가 인상을 그 해결책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두륜 변호사의 생각을 달랐다.

현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는 조제실이 아닌 처치실·수술실·입원실 등에서 조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약품 종류·경로·용량·비율 등이 즉각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조제실에서 이송될 경우 변질·파손·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제실에서 모든 의약품이 조제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현 약사법 상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법 뿐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처방·처치가 이뤄져야 하나 이 모든 과정을 의사 혼자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위를 의사가 직접 하라고 요구하는 약사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의료법이 보장하는 의사의 진료권과도 충돌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진료행위와 함께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는 더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큰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현장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원내조제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요양급여·의료급여 환수 처분과 함께 별도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론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폭탄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사 직접조제 규정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조제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토록 해야 한다.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보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가 보조하는 진찰·검사·처치·수술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의약품 조제만 별도로 분리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조제의 상당 부분이 단순·반복적인 작업이고 의약품 투여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간호사에게 조제를 보조하게 허용한다 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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